2016. 11. 21. 16:31

▦ 도소매업 창업절차
도·소매업은 제조업에 비해서 창업절차가 비교적 간단핟. 우선 공장설립에 따른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으며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법인설립 절차도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업준비절차도 제조업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여기서 간단하는 것은 제조업에 비해서 그러하다는 의미이여 경영의 초보인 창업자에게는 쉬운 것만은 아니다.
도·소매업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창업초기에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착오가 거듭되면 경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사업에 자신감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도·소매업 창업을 준비함에 있어 점포의 입지선정, 취급할 품목선정, 자금조달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와 함께 상권분석 및 영업방법 등에 대한 충분하고 세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소매업은 일반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판매하는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품목에 따른 입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도·소매업읨 창업절차도 사업품목을 선정할 때부터 자료조사와 현지조사를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된다.

■ 창업준비
도·소매업 창업에 있어서도 사전준비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사업핵심요소는 사업아이템과 취급 상품, 자본규모의 크기 및 조달 방법, 사업형태 등이다. 나아가 상권 및 시장분석을 통해 판매가능성을 검토하고 공급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특히, 유망업종으로는 시대추세에 맞고 시장수요가 크며, 수익성이 높은 것을 찾아야 하며 창업자 스스로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업종과 사업아이템이면 좋다.

 

■ 회사설립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기 법인설립절차는 보다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다.
기업형태 및 설립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창업기본절차 - 제조업 예시의 항목을 참조 한다.

 

■ 사무실 입지 선정 (점포입지 선정)
점포입지 선정단계는 도·소매업을 영위할 활동무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전쟁에 있어 지리적 우세의 선점이 중요하듯이 도·소매업에 있어서는 좋은 점포입지의 확보가 사업성공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흔히"장사는 목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점포입지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 도·소매업의 좋은 입지조건

 

● 상권내에 소비대상 인구가 많고, 장래에도 인구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곳
● 소득수준 및 소비수준이 높고, 구매력이 왕성한 연련층의 거주자
● 주변에 강력한 경쟁업체가 없는 곳
● 다수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이 주변에 존재하는 곳
● 도로, 지하철, 버스노선망 등 교통체계가 발달되어서 사람이 모이기 쉬운 곳 등

 

■ 개업준비
직원을 채용하고 매장을 정리하며 상품을 매입,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이다. 도·소매업의 창업에 있어서는 특히 고객을 어떻게 하면 잘 유인하고 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기획·진행되어야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부적절한 입지, 상품의 구색이나 지속성 부족, 접객요원의 불친절 등은 애써 준비한 창업을 실패로 몰아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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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응로
2016. 11. 21. 16:30
■ 제조업 - 개업준비
개업준비절차에서는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영업, 생산직 직원을 충원하고 훈련하는 일에서부터 체계적인 조직의 구성으로 이어진다. 회사실정에 맞는 조직이 구성되면 각 분야별로 생산파트에서는 원·부자재 조달, 생산설비 시중전 및 시제품 생산과정을 거친 후 본격 생산에 돌입해야 하낟. 그리고 이어서 공장등록, 공장설립 완료보고, 부동산 등기 등의 절차도 이해하여야 한다.

 

◆ 관리분야
급여규정, 회계규정 등 각종 회사내규의 제정,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장부와 서식 제정과 더불어 직원연수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대외기관에 신고해야 할 각종 사규, 즉 취업규칙신고, 사업장 설치계획 신고, 산업재해 보험관계 성립신고, 그리고 기타 대외기관 신고 등을 이행해야 한다..

 

◆ 영업분야
영업체계의 학립, 시장개척활동 및 시장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본격 영업에 대비하여 자사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 반응을 체크하여 제품의 성공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보다 더 좋은 제품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소비자 반응을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업사원에 대한 정신무장과 더불어 영업직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영업직 직원에 대한 연수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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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응로
2016. 11. 21. 16:29
■ 제조업 - 사무실선정

 

◆ 공장입지선정
첫째,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공장건설을 위해 조성한 계획입지(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상 세분된 개별적인 용도지역(지구) 중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자유입지에 한정되어 있다. 계획입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할 경우에 입주가 가능하며, 자유입지는'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등이 허용하는 지역에서 공장설치가 가능하다
둘째,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공업지역, 도시지역, 개발촉진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존지역, 수산자원보존지 취락지역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공업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장설치 허용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셋째, 도시계획법상 지역구분은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나누어지며, 공업지역 외의 지역은 제한적으로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넷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추가적용되므로 개별적인 공장입지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다섯, 자유입지의 경우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지역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군청의'국토이용계획확인원','지적공부'또는 해당시청의'도시계획확인원'의 열람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 공장건축
공장입지가 결정되면 다음 단게에서는 구체적으로 공장설립과 공장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로 건축허가, 건축착공신고, 건축중간검사 및 중공검사, 공장설립완료보고를 해야 한다

 

● 공장의 개념
일반적으로 공장이라 함은 일정지역(공장용지)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히하기 위한 건물 또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전비게획법, 건축볌, 지방세법 등에서 법목적에 따라 공장을 다소 달리 정의하고 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물품의 가공조립, 수리업 포함)의 물품 제조공정(가공, 조립, 수리공정 포함)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출물이나 사업장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연탄제조업 포함)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 공장설립절차 개괄

 

▶ 공장의 설립전 검토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먼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자신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규모 등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한 후 관계법령에 맞추어 설립절차를 이행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 당해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업종명·분류번호
○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규모: 공장건축면적 및 공장용지면적
○ 제조시설중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배출시설을 설치하는지 여부
○ 중소기업 창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술도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 세제·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개별법상의 사업 인·허가 가능 여부

 

▶ 적정 후보지의 선정
위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한 후 적정후보지를 선정하고, 공장설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공장건축면적 500m2 이상인 공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의 공장건축면적은 수도권에서의 제조시설·사무실·창고의 건축면적을 합산하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시설의 건축면적만을 의미한다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이 공자용지가 아닌 농지, 임야 등인 경우 농지법, 산림훼손 등 개별법상의 인·허가를 받아야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공장설립승인신청시 토지이용관련 개별법상의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하여 일괄 의제처리 받을 수 있다
한국의 토지이용관리체게는 당해 토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를 미리 정한 후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이 당해 용도지역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이 가능한 용도지역(준도시지역, 농어촌 산업지구)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용도변경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장설립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입지지원을 위해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까지도 위제처리하고 있다. 공업배치볍상의 공장설립승인절차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사업계획승인절차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제9조)하다
▶ 토지사용권 취득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당해 공자설립에정지의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가지면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를 매입할 때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신고 또는 허가구역내에 있으면 이에 따른 토지거래신고 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토지를 매입하여야 한, 공장설립승인이나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는 토지거래신고 또는 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일괄의제처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공장부지 조성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형질변경행위를 위한 개발행위신고(산림을 훼손하는 자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작업착수계를 제출하는 등) 등의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지조성을 완료한 후에는 각 개별법에서 정한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 완료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공장건축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건축공사를 위한 도로점용, 건축물안의 수도·전기·소방시설과 환경배출시설설치허가 들을 동시에 신처하여 건축허가시 한꺼번에 모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 및 최종건축완료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하며 사용승인 신청시 각종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한꺼번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공장설립 완료신고
공장건축물이 완료되면 기계, 장치 등을 설치한 후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현지확인을 거쳐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공장등록증을 교부한다. 환경배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동개시신고를 한 후 공장을 가동하여야 한다.

 

◆ 공장 설립

 

● 공장의 업종
공장설립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공업배치법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광업중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 포함)을 영위하는 건축물이나 사어장을 말하므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사업이 표준분류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공업배치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세분류(5단위)를 기준으로 수도권지역내 공장 신·증설 허용 여부를 정하고 있다

 

● 공장의 규모
공장입지 관련법령은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용지면적을 기준으로 입지제한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공장용지면적과 공장건축면적에 대한 개략적인 규모를 먼저 정하여야 한다. 공업배치법에서느 제조공정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준공장면적률을 제조업종별로 정하고 있다

 

● 공장의 등록

 

▶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설립완료신고제도는 공장설립승인을 통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당초 사업계획서상의 내용대로 공장을 모두 설립한 것을 말함)하고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설치한 후에는 당초 승인을 받은 내용대로 공장설립을 완료하였음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림으로써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공장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일종의 공장등록증 신청제도이다
공장설립완료보고 기한은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를 설치한 후 2월 이내이며,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은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해 공장을 방문하여 당초 승인을 받은 내용대로 설립되었는가를 현지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 공장등록증을 교부한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물 모두를 사용검사 받은 후 기게,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장등록증
당해 공장이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어떤 업종, 얼마만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행정기관이 증명하는 확인서이다. 공장등록증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급되는 공적인 확인서로서, 민간간의 경제활동 또는 민간과 정부간의 각종 지원시책과 경제활동과정에서 적법공장의 증명서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병역특례업체 지정·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지원·관납업체등록, 산업기술연수를 위한 외국인 초청가능업체지정, 공장증설의 허용대상인지 여부 등의 판정에 이용된다.
▶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공장동이 여러 개가 있고 그중 일부를 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부분가동에 대한 공장등록증신청을 하여 부분가동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제조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 공장설립승인을 얻지 않은 공장에 대한 등록증 교부
공장설립승인 대상은 공장건축면적 500m2 이상인 공장이므로 500m2 미만의 공장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지 못하며, 따라서 공장설립완료 신고에 따른 공장등록증도 교부받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장등록증은 제조활동과정 및 각종 거래관계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등록대상인 공장이외의 공장에 대해서도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즉, 공장건축면적 500m2 미만의 공장으로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공장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는 지역인 경우 시행령상의 각 용도지역별 행위허용여부와 환경관련법령 등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후 공장등록증을 교부한다

 

▶ 공장등록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그 공장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즉, 공장을 폐쇄하는 경우, 당해 공장을 공자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다만, 공장의 일부를 이용하여 당해 공장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공장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공업배치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타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타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한 취소요청이있는 경우에 한함), 산업단지내 입주 기업체가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에도 공자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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