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 회사설립
창업자가 업종을 선택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필요시 해당업종을 담단하는 관청에서 사업인·허가를 얻고, 개인 또는 법인형태로 사업주체를 결정하여 해당관청에 사업자등록또는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기업형태
기업형태는 기업의 설립주체와 설립형식에 따른 기업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상 규정된 기업의 설립형식에 따라 기업의 종류를 말하는 것으로 기업의 설립은 개인이 할 수 도 있고, 공동으로 함께 할 수 도 있는데 개인이 혼자서 기업을 설립할 경우 그 개인은 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지만,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경영 권한과 책임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기업은 출자형태에 따라서는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적 형태에 따라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구분하고, 법인기업을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로 구분하는데, 산업분류법 등에서는 법률적 형태에 따른 구분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기업의 경제적인 기능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재화와 서비스 같은 생활자원을 생산하는 생산조직의 기초단위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보다 큰 이익을 창출하는 가치극대화라는 목표을 달성을 공동조직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업형태가 창업아이디어에 가장 적절한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업형태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경영에 가장 적절한 소유구조를 선택하는 것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대단히 복잡하고도 중요한 결정이 된다
● 개인기업
개인기업은 기업의 소유형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출자자와 경영자가 동일인이며 가계와 분리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 개인기업의 자산과 이익, 그리고 부채는 전적으로 출자자 개인에게 귀속되며, 이윤이 발생하면 개인이 향유할 수 있다. 개인기업은 특히 소규모 소매점 및 서비스 업체들과 같은 영세소기업에 주로 집중되고 있다
● 법인기업
상법상 법인기업의 유형은 회사의 채무에 대한 사원의 책임을 기준으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으로 구분된다. 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변제책임에는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이 있다
상법상 법인기업의 유형은 회사의 채무에 대한 사원의 책임을 기준으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으로 구분된다. 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변제책임에는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이 있다
▶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만으로 조직된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는 대신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회사를 대표할 권리를 갖는다
합명회사는 가족, 친척, 친구 등 상호 신뢰관계가 비교적 견고한 소수인의 공동기업에 적합한 기업형태로서 합명회사는 자본의 집중보다는 노동력을 결합·보충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일반적인 개인기업이 장점을 발휘될 수 있고 임기웅변적인 활동이 강한 기업형태이다
▶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이 회사의 채권에 대해 연대·무한책임을 지며,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직접 변제할 책임을 지기는 하지만 그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며 유한 책임사원은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참가권리가 없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이 회사의 채권에 대해 연대·무한책임을 지며,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직접 변제할 책임을 지기는 하지만 그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며 유한 책임사원은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참가권리가 없다
▶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2인 이상 50인 이내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로서 중소규모의 기업에 적절한 기업형태이다. 이는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택한 기업형태로서 소규모경영에 직접 참여하면서도 책임의 유한성이라는 이점을 살리려는 의도에서 발달한 회사이다
유한회사의 기관으로는 이사, 감사, 사원총회가 있다. 사원은 1명 또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임명하며 대체로 사원중에서 이사가 임명된다. 사원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결권의 행사는 소유지분에 비례한다
유한회사는 2인 이상 50인 이내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로서 중소규모의 기업에 적절한 기업형태이다. 이는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택한 기업형태로서 소규모경영에 직접 참여하면서도 책임의 유한성이라는 이점을 살리려는 의도에서 발달한 회사이다
유한회사의 기관으로는 이사, 감사, 사원총회가 있다. 사원은 1명 또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임명하며 대체로 사원중에서 이사가 임명된다. 사원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결권의 행사는 소유지분에 비례한다
▶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주식의 인수를 통해 출자하거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사원)가 되며,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내에서 출자의무를 질 뿐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의 회사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형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 있어서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지만, 업무집행과 회사대표권은 없고 그 권한을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감독하게 하거나 직접 감독시정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주식회사는 블특정다수인들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자본을 끌어들여 거대한 산업자본의 조달을 가능하게 하므로 대기업의 기업형태로서 가장 적절하다. 주식회사가 오늘날 기업의 전형인 이유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필수 요건인 대량의 자금유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본을 출자형식으로 모집해서 이를 기업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주식의 인수를 통해 출자하거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사원)가 되며,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내에서 출자의무를 질 뿐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의 회사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형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 있어서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지만, 업무집행과 회사대표권은 없고 그 권한을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감독하게 하거나 직접 감독시정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주식회사는 블특정다수인들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자본을 끌어들여 거대한 산업자본의 조달을 가능하게 하므로 대기업의 기업형태로서 가장 적절하다. 주식회사가 오늘날 기업의 전형인 이유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필수 요건인 대량의 자금유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본을 출자형식으로 모집해서 이를 기업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질을 가지고 있다
첫째 , 모든 주주는 출자를 한도로 해서 (주식의 인수 가격을 한도로) 외사의 자본위험에 대한 유한책임을 진다. 즉, 주주의 재산돠 회사의 재산이 구별되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법인(법적인 인격체)이므로 주주개인이 회사의 부채를 갚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주주의 유한책임제도이다
둘째 , 주식회사의 출자금(자본금)은 주식(stock, share)이라는 형태로 소액·다수로 분할되어 증권화된다. 증권은 유가증권으로 매매·양도가 자유로우며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구입하면 그 회사 주주이자 출자자가 되며, 매각·양도하게 되면 주주나 출자자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된다. 사원일동의 승인이 없어도 자유로이 주식의 매매·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합명회사(무한책임사원)나 합자회사·유한회사와 다른 특질을 가진다. 이러한 자본의 증권화로 인한 손쉬운 자본조달방법이 주식회사 제도가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 자본의 출자와 경영의 분리로 인해서 중역들에 의한 대리경영(전문경영자)의 특징을 가지며, 사실상의 집행기관인 이사회가 다수의 주주를 대리해서 직접 경영을 담당하게 된다. 즉, 자본과 경영의 분리는 자본가난 출자자에 의해서 기업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관리기술과 풍부한 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경영자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 기업의 설립절차
● 개인기업의 설립절차
개인기업은 사업주 개인이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형태이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모든 법적 문제는 사업주에게 귀속된다. 즉, 개인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며, 기업내에 법률상의 기관이 분화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규칙이라 할 수 있는 정관도 필요없다
개인기업을 창업하려는 때에는 그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한다. 사업자등록은 주민등록과 같은 것으로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을 하듯이 창업자도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어야 하며 개인기업은 이로써 창업기업으로 성립한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업자등록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 그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시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이다
개인기업의 설립절차는 당해 업종이 정부의 인·허가 사항인 경우에는 우선 관계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로 법인보다 비교적 간단하다.
▶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사업인·허가사본(필요시)
③ 주민등록증(등본) 등
● 법인기업의 설립절차
법인기업은 사업업종과 관련된 관할관청에서 사업에 대한 인·하가를 취득한 다음에 법인설립동기를 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한다
대표적 법인기업인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설립절차는 우선 3인 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주식의 인수와 청약 및 기타 설립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함과 동시에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하게 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식에는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과 현물출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식이 있다
▶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은 곧 회사의 준칙이기 때문에 설립자는 물론이려니와 그 후의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자치적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시킨다. 정관을 기재하는 사항에는 필수사항과 임의사항이 있는데 법률상으로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이를 잘못 기재하거나 빠졌을 경우에는 그 정관은 무효가 되고 법인설립도 무효가 된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소, 1주당 금액, 정관작성 년월일 등이다
▶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는 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서 최후의 단계에 속한다. 회사는 설립동기에 의해서 성립하여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창업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법원(본점소재지 관할)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법인설립등기업무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한다
법인설립등기는 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서 최후의 단계에 속한다. 회사는 설립동기에 의해서 성립하여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창업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법원(본점소재지 관할)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법인설립등기업무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한다
◆ 사업자등록
● 법인설립신고
창업자가 법인설립을 등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설립신고를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하도록 법인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력 제125조로 규정하고 있으르로, 창업자는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명세서, 법인설립신고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 개인기업설립신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고나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물론 사업 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가 있다. 법인의 경우 창업자가 법인설립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사업계획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고나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물론 사업 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가 있다. 법인의 경우 창업자가 법인설립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사업계획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창업하기 > 창업의절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소매업 창업절차 (0) | 2016.11.21 |
---|---|
제조업 ▶ 개업준비 (0) | 2016.11.21 |
제조업 ▶ 사무실선정 (0) | 2016.11.21 |
제조업 ▶ 창업기본절차 (0) | 2016.11.21 |
제조업 ▶ 기본절차도 (0) | 2016.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