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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21 서비스업 창업절차
  2. 2016.11.21 도·소매업 창업절차
  3. 2016.11.21 제조업 ▶ 개업준비
  4. 2016.11.21 제조업 ▶ 사무실선정
  5. 2016.11.21 제조업 ▶ 회사설립
  6. 2016.11.21 제조업 ▶ 창업기본절차
  7. 2016.11.21 제조업 ▶ 기본절차도
2016. 11. 21. 16:31

▣ 서비스업 창업 절차
서비스업도 도·소매업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에 비해서는 창업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수리·수선, 숙박, 음식점, 운수, 창고, 통신, 금융·보험, 임대,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사업서비스, 개인서비스업 등에 이르기까지 영역이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어느 한 가지 모델을 정하여 창업의 절차를 설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예를 들면 학교나 병원을 설립하려면 제조업의 설립절차나 공장건설, 직원채용보다 휠신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하면 음식점이나 여관, 창고업, 자동차 수리센터 등을 창업하는 경우는 도·소매업에서 언급한 점포선정을 비롯한 제반 설립절차와 거이 비슷한 순서로 이루어 진다.
또한 컨설팅사나 부동산 중개소, 개인서비스업의 경우는 관련법에 개업의 자격이 정해진 때는 유자격자가, 그렇지 않은 때는 전문적인 경험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창업자가 사전준비과정은 있겠지만 건물내 사무실을 밈차하여 비교적 쉽게 개업할 수 있다.
서비스업은 크게 나누어 개인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으로 나누어진다. 개인서비스업은 개인을 그 고객으로 하여 각종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여행알선업, 수리업, 음식점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서비스 규모면에서는 개인서비스업보다 사업서비스업이 더 크며, 업무 자체도 전문적이고 복잡하다. 따라서 사업서비스업은 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조업에서와 똑같이 법인설립절차가 필요하며, 고객왕래가 쉬운 곳 등 사무실 입지가 비교적 중요하다. 특히 서비스업은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창업영역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 창업준비
사업구상, 사업핵심요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타당성을 사전 분석하는 과정인데 만일 창업자가 남이 모방하기 어려운 독자적 아이디어나 기술 및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경우 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된다. 즉, 창업자의 지식, 경험, 노하우 등이 직접 사업에 적용되고, 이들 요소가 사업수익력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서비스업 창업자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는 창업이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경력에 맞는 사업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회사설립
기업형태 및 설립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창업기본절차 - 제조업 예시의 항목을 참조 한다.

 

■ 사무실입지 선정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찾는 과정이다. 고객이 쉽게 접근이 용이한 곳이 좋겠으나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고객이 직접 찾아오는 업종이라면 가급적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고객은 통신수단을 주로 이용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을 방문하는 업종이라면 공간비용이 싼 곳에 입지하는 것이 좋다.

 

■ 개업준비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각종요소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에 착수하는 과정이다. 서비스업은 그 특성상 고객에 대한 봉사가 경쟁자를 제압할 수 있는 핵심무기이므로 접객요원의 충분한 훈련과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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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응로
2016. 11. 21. 16:31

▦ 도소매업 창업절차
도·소매업은 제조업에 비해서 창업절차가 비교적 간단핟. 우선 공장설립에 따른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으며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법인설립 절차도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업준비절차도 제조업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여기서 간단하는 것은 제조업에 비해서 그러하다는 의미이여 경영의 초보인 창업자에게는 쉬운 것만은 아니다.
도·소매업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창업초기에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착오가 거듭되면 경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사업에 자신감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도·소매업 창업을 준비함에 있어 점포의 입지선정, 취급할 품목선정, 자금조달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와 함께 상권분석 및 영업방법 등에 대한 충분하고 세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소매업은 일반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판매하는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품목에 따른 입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도·소매업읨 창업절차도 사업품목을 선정할 때부터 자료조사와 현지조사를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된다.

■ 창업준비
도·소매업 창업에 있어서도 사전준비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사업핵심요소는 사업아이템과 취급 상품, 자본규모의 크기 및 조달 방법, 사업형태 등이다. 나아가 상권 및 시장분석을 통해 판매가능성을 검토하고 공급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특히, 유망업종으로는 시대추세에 맞고 시장수요가 크며, 수익성이 높은 것을 찾아야 하며 창업자 스스로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업종과 사업아이템이면 좋다.

 

■ 회사설립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기 법인설립절차는 보다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다.
기업형태 및 설립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창업기본절차 - 제조업 예시의 항목을 참조 한다.

 

■ 사무실 입지 선정 (점포입지 선정)
점포입지 선정단계는 도·소매업을 영위할 활동무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전쟁에 있어 지리적 우세의 선점이 중요하듯이 도·소매업에 있어서는 좋은 점포입지의 확보가 사업성공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흔히"장사는 목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점포입지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 도·소매업의 좋은 입지조건

 

● 상권내에 소비대상 인구가 많고, 장래에도 인구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곳
● 소득수준 및 소비수준이 높고, 구매력이 왕성한 연련층의 거주자
● 주변에 강력한 경쟁업체가 없는 곳
● 다수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이 주변에 존재하는 곳
● 도로, 지하철, 버스노선망 등 교통체계가 발달되어서 사람이 모이기 쉬운 곳 등

 

■ 개업준비
직원을 채용하고 매장을 정리하며 상품을 매입,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이다. 도·소매업의 창업에 있어서는 특히 고객을 어떻게 하면 잘 유인하고 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기획·진행되어야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부적절한 입지, 상품의 구색이나 지속성 부족, 접객요원의 불친절 등은 애써 준비한 창업을 실패로 몰아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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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응로
2016. 11. 21. 16:30
■ 제조업 - 개업준비
개업준비절차에서는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영업, 생산직 직원을 충원하고 훈련하는 일에서부터 체계적인 조직의 구성으로 이어진다. 회사실정에 맞는 조직이 구성되면 각 분야별로 생산파트에서는 원·부자재 조달, 생산설비 시중전 및 시제품 생산과정을 거친 후 본격 생산에 돌입해야 하낟. 그리고 이어서 공장등록, 공장설립 완료보고, 부동산 등기 등의 절차도 이해하여야 한다.

 

◆ 관리분야
급여규정, 회계규정 등 각종 회사내규의 제정,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장부와 서식 제정과 더불어 직원연수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대외기관에 신고해야 할 각종 사규, 즉 취업규칙신고, 사업장 설치계획 신고, 산업재해 보험관계 성립신고, 그리고 기타 대외기관 신고 등을 이행해야 한다..

 

◆ 영업분야
영업체계의 학립, 시장개척활동 및 시장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본격 영업에 대비하여 자사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 반응을 체크하여 제품의 성공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보다 더 좋은 제품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소비자 반응을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업사원에 대한 정신무장과 더불어 영업직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영업직 직원에 대한 연수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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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응로
2016. 11. 21. 16:29
■ 제조업 - 사무실선정

 

◆ 공장입지선정
첫째,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공장건설을 위해 조성한 계획입지(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상 세분된 개별적인 용도지역(지구) 중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자유입지에 한정되어 있다. 계획입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할 경우에 입주가 가능하며, 자유입지는'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등이 허용하는 지역에서 공장설치가 가능하다
둘째,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공업지역, 도시지역, 개발촉진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존지역, 수산자원보존지 취락지역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공업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장설치 허용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셋째, 도시계획법상 지역구분은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나누어지며, 공업지역 외의 지역은 제한적으로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넷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추가적용되므로 개별적인 공장입지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다섯, 자유입지의 경우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지역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군청의'국토이용계획확인원','지적공부'또는 해당시청의'도시계획확인원'의 열람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 공장건축
공장입지가 결정되면 다음 단게에서는 구체적으로 공장설립과 공장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로 건축허가, 건축착공신고, 건축중간검사 및 중공검사, 공장설립완료보고를 해야 한다

 

● 공장의 개념
일반적으로 공장이라 함은 일정지역(공장용지)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히하기 위한 건물 또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전비게획법, 건축볌, 지방세법 등에서 법목적에 따라 공장을 다소 달리 정의하고 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물품의 가공조립, 수리업 포함)의 물품 제조공정(가공, 조립, 수리공정 포함)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출물이나 사업장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연탄제조업 포함)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 공장설립절차 개괄

 

▶ 공장의 설립전 검토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먼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자신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규모 등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한 후 관계법령에 맞추어 설립절차를 이행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 당해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업종명·분류번호
○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규모: 공장건축면적 및 공장용지면적
○ 제조시설중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배출시설을 설치하는지 여부
○ 중소기업 창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술도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 세제·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개별법상의 사업 인·허가 가능 여부

 

▶ 적정 후보지의 선정
위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한 후 적정후보지를 선정하고, 공장설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공장건축면적 500m2 이상인 공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의 공장건축면적은 수도권에서의 제조시설·사무실·창고의 건축면적을 합산하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시설의 건축면적만을 의미한다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이 공자용지가 아닌 농지, 임야 등인 경우 농지법, 산림훼손 등 개별법상의 인·허가를 받아야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공장설립승인신청시 토지이용관련 개별법상의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하여 일괄 의제처리 받을 수 있다
한국의 토지이용관리체게는 당해 토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를 미리 정한 후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이 당해 용도지역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이 가능한 용도지역(준도시지역, 농어촌 산업지구)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용도변경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장설립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입지지원을 위해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까지도 위제처리하고 있다. 공업배치볍상의 공장설립승인절차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사업계획승인절차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제9조)하다
▶ 토지사용권 취득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당해 공자설립에정지의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가지면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를 매입할 때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신고 또는 허가구역내에 있으면 이에 따른 토지거래신고 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토지를 매입하여야 한, 공장설립승인이나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는 토지거래신고 또는 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일괄의제처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공장부지 조성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형질변경행위를 위한 개발행위신고(산림을 훼손하는 자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작업착수계를 제출하는 등) 등의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지조성을 완료한 후에는 각 개별법에서 정한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 완료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공장건축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건축공사를 위한 도로점용, 건축물안의 수도·전기·소방시설과 환경배출시설설치허가 들을 동시에 신처하여 건축허가시 한꺼번에 모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 및 최종건축완료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하며 사용승인 신청시 각종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한꺼번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공장설립 완료신고
공장건축물이 완료되면 기계, 장치 등을 설치한 후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현지확인을 거쳐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공장등록증을 교부한다. 환경배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동개시신고를 한 후 공장을 가동하여야 한다.

 

◆ 공장 설립

 

● 공장의 업종
공장설립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공업배치법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광업중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 포함)을 영위하는 건축물이나 사어장을 말하므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사업이 표준분류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공업배치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세분류(5단위)를 기준으로 수도권지역내 공장 신·증설 허용 여부를 정하고 있다

 

● 공장의 규모
공장입지 관련법령은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용지면적을 기준으로 입지제한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공장용지면적과 공장건축면적에 대한 개략적인 규모를 먼저 정하여야 한다. 공업배치법에서느 제조공정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준공장면적률을 제조업종별로 정하고 있다

 

● 공장의 등록

 

▶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설립완료신고제도는 공장설립승인을 통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당초 사업계획서상의 내용대로 공장을 모두 설립한 것을 말함)하고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설치한 후에는 당초 승인을 받은 내용대로 공장설립을 완료하였음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림으로써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공장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일종의 공장등록증 신청제도이다
공장설립완료보고 기한은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를 설치한 후 2월 이내이며,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은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해 공장을 방문하여 당초 승인을 받은 내용대로 설립되었는가를 현지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 공장등록증을 교부한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물 모두를 사용검사 받은 후 기게,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장등록증
당해 공장이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어떤 업종, 얼마만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행정기관이 증명하는 확인서이다. 공장등록증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급되는 공적인 확인서로서, 민간간의 경제활동 또는 민간과 정부간의 각종 지원시책과 경제활동과정에서 적법공장의 증명서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병역특례업체 지정·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지원·관납업체등록, 산업기술연수를 위한 외국인 초청가능업체지정, 공장증설의 허용대상인지 여부 등의 판정에 이용된다.
▶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공장동이 여러 개가 있고 그중 일부를 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부분가동에 대한 공장등록증신청을 하여 부분가동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제조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 공장설립승인을 얻지 않은 공장에 대한 등록증 교부
공장설립승인 대상은 공장건축면적 500m2 이상인 공장이므로 500m2 미만의 공장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지 못하며, 따라서 공장설립완료 신고에 따른 공장등록증도 교부받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장등록증은 제조활동과정 및 각종 거래관계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등록대상인 공장이외의 공장에 대해서도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즉, 공장건축면적 500m2 미만의 공장으로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공장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는 지역인 경우 시행령상의 각 용도지역별 행위허용여부와 환경관련법령 등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후 공장등록증을 교부한다

 

▶ 공장등록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그 공장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즉, 공장을 폐쇄하는 경우, 당해 공장을 공자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다만, 공장의 일부를 이용하여 당해 공장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공장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공업배치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타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타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한 취소요청이있는 경우에 한함), 산업단지내 입주 기업체가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에도 공자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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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응로
2016. 11. 21. 16:27

■ 제조업 - 회사설립
창업자가 업종을 선택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필요시 해당업종을 담단하는 관청에서 사업인·허가를 얻고, 개인 또는 법인형태로 사업주체를 결정하여 해당관청에 사업자등록또는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기업형태
기업형태는 기업의 설립주체와 설립형식에 따른 기업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상 규정된 기업의 설립형식에 따라 기업의 종류를 말하는 것으로 기업의 설립은 개인이 할 수 도 있고, 공동으로 함께 할 수 도 있는데 개인이 혼자서 기업을 설립할 경우 그 개인은 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지만,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경영 권한과 책임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기업은 출자형태에 따라서는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적 형태에 따라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구분하고, 법인기업을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로 구분하는데, 산업분류법 등에서는 법률적 형태에 따른 구분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기업의 경제적인 기능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재화와 서비스 같은 생활자원을 생산하는 생산조직의 기초단위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보다 큰 이익을 창출하는 가치극대화라는 목표을 달성을 공동조직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업형태가 창업아이디어에 가장 적절한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업형태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경영에 가장 적절한 소유구조를 선택하는 것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대단히 복잡하고도 중요한 결정이 된다

 

● 개인기업
개인기업은 기업의 소유형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출자자와 경영자가 동일인이며 가계와 분리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 개인기업의 자산과 이익, 그리고 부채는 전적으로 출자자 개인에게 귀속되며, 이윤이 발생하면 개인이 향유할 수 있다. 개인기업은 특히 소규모 소매점 및 서비스 업체들과 같은 영세소기업에 주로 집중되고 있다
● 법인기업
상법상 법인기업의 유형은 회사의 채무에 대한 사원의 책임을 기준으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으로 구분된다. 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변제책임에는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이 있다

 

▶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만으로 조직된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는 대신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회사를 대표할 권리를 갖는다
합명회사는 가족, 친척, 친구 등 상호 신뢰관계가 비교적 견고한 소수인의 공동기업에 적합한 기업형태로서 합명회사는 자본의 집중보다는 노동력을 결합·보충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일반적인 개인기업이 장점을 발휘될 수 있고 임기웅변적인 활동이 강한 기업형태이다
▶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이 회사의 채권에 대해 연대·무한책임을 지며,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직접 변제할 책임을 지기는 하지만 그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며 유한 책임사원은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참가권리가 없다
▶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2인 이상 50인 이내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로서 중소규모의 기업에 적절한 기업형태이다. 이는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택한 기업형태로서 소규모경영에 직접 참여하면서도 책임의 유한성이라는 이점을 살리려는 의도에서 발달한 회사이다
유한회사의 기관으로는 이사, 감사, 사원총회가 있다. 사원은 1명 또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임명하며 대체로 사원중에서 이사가 임명된다. 사원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결권의 행사는 소유지분에 비례한다
▶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주식의 인수를 통해 출자하거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사원)가 되며,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내에서 출자의무를 질 뿐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의 회사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형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 있어서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지만, 업무집행과 회사대표권은 없고 그 권한을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감독하게 하거나 직접 감독시정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주식회사는 블특정다수인들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자본을 끌어들여 거대한 산업자본의 조달을 가능하게 하므로 대기업의 기업형태로서 가장 적절하다. 주식회사가 오늘날 기업의 전형인 이유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필수 요건인 대량의 자금유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본을 출자형식으로 모집해서 이를 기업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질을 가지고 있다
첫째 , 모든 주주는 출자를 한도로 해서 (주식의 인수 가격을 한도로) 외사의 자본위험에 대한 유한책임을 진다. 즉, 주주의 재산돠 회사의 재산이 구별되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법인(법적인 인격체)이므로 주주개인이 회사의 부채를 갚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주주의 유한책임제도이다
둘째 , 주식회사의 출자금(자본금)은 주식(stock, share)이라는 형태로 소액·다수로 분할되어 증권화된다. 증권은 유가증권으로 매매·양도가 자유로우며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구입하면 그 회사 주주이자 출자자가 되며, 매각·양도하게 되면 주주나 출자자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된다. 사원일동의 승인이 없어도 자유로이 주식의 매매·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합명회사(무한책임사원)나 합자회사·유한회사와 다른 특질을 가진다. 이러한 자본의 증권화로 인한 손쉬운 자본조달방법이 주식회사 제도가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 자본의 출자와 경영의 분리로 인해서 중역들에 의한 대리경영(전문경영자)의 특징을 가지며, 사실상의 집행기관인 이사회가 다수의 주주를 대리해서 직접 경영을 담당하게 된다. 즉, 자본과 경영의 분리는 자본가난 출자자에 의해서 기업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관리기술과 풍부한 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경영자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 기업의 설립절차

 

● 개인기업의 설립절차
개인기업은 사업주 개인이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형태이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모든 법적 문제는 사업주에게 귀속된다. 즉, 개인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며, 기업내에 법률상의 기관이 분화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규칙이라 할 수 있는 정관도 필요없다
개인기업을 창업하려는 때에는 그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한다. 사업자등록은 주민등록과 같은 것으로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을 하듯이 창업자도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어야 하며 개인기업은 이로써 창업기업으로 성립한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업자등록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 그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시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이다
개인기업의 설립절차는 당해 업종이 정부의 인·허가 사항인 경우에는 우선 관계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로 법인보다 비교적 간단하다.

 

▶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사업인·허가사본(필요시)
③ 주민등록증(등본) 등

 

● 법인기업의 설립절차
법인기업은 사업업종과 관련된 관할관청에서 사업에 대한 인·하가를 취득한 다음에 법인설립동기를 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한다
대표적 법인기업인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설립절차는 우선 3인 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주식의 인수와 청약 및 기타 설립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함과 동시에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하게 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식에는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과 현물출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식이 있다

 

▶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은 곧 회사의 준칙이기 때문에 설립자는 물론이려니와 그 후의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자치적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시킨다. 정관을 기재하는 사항에는 필수사항과 임의사항이 있는데 법률상으로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이를 잘못 기재하거나 빠졌을 경우에는 그 정관은 무효가 되고 법인설립도 무효가 된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소, 1주당 금액, 정관작성 년월일 등이다
▶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는 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서 최후의 단계에 속한다. 회사는 설립동기에 의해서 성립하여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창업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법원(본점소재지 관할)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법인설립등기업무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한다

 

◆ 사업자등록

 

● 법인설립신고
창업자가 법인설립을 등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설립신고를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하도록 법인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력 제125조로 규정하고 있으르로, 창업자는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명세서, 법인설립신고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 개인기업설립신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고나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물론 사업 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가 있다. 법인의 경우 창업자가 법인설립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사업계획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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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응로
2016. 11. 21. 16:25

■ 제조업 - 창업기본절차

 

◆ 업종선정
경영능력이 뛰어나고 자금이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선택한 업종이 사양사업이라면 실패할 확률이 많다. 업종선택, 즉 생산제품의 선정은 제조업의 창업절차중 최우선적인 과제로서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적으로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제조업을 창업하려는 창업자는 자신의 경험, 지식, 기술 즉 주어진 인적·물적 자원으로 생산이 가능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업종도 창업자가 그에 대해 경험이나 기술이 없으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선택한 업종이 성장기에 있고, 자신의 성격과 맞으면 성공할 확률은 그만큼 커진다. 그밖에 업종 선정시 창업자가 검토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장성과 경쟁력
창업하려는 업종의 내수 및 수출시장의 제품수요가 꾸준하며 경쟁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이 업종에 국내외 경쟁업체들의 동향과 대기업의 투자가능성, 개발도상국의 추격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대기업이 전문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이양하는 품목도 시장확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그러나 설비투자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업종은 창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육성 또는 보호대상업종
정부가 국내산업발전을 위해 중점육성대상으로 선정한 품목이나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면 더욱 유리하다. 예를 들면 기술집약형업종, 첨단기술업종, 국산화개발대상품목, 중소기업고유업종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초기투자부담이 비교적 적은 업종
창업초기 공장규모나 설비투자. 조직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작고 실속있는 업종을 선택한다. 과도한 초기투자는 창업초기부터 무리수를 두게하여 경영활동을 급격히 위촉시킬 위험이 크다. 제품수요가 확실하고 성공전망이 있다는 확신이 설 때 사업을 확장하여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

 

● 사업성 검토
창업할 업종과 품목이 선정되었으면 가장 먼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업성 검토 과정에서 자신의 독단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당해 업종의 전문가나 창업상담회사를 비롯한 컨설팅기관에 자문을 구하여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토결과 사업성이 없거나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면 창업계획을 중단하거나 업종선택을 다시 하도록 하고 결코 무리해서는 아니된다. 사업성 검토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실시하되 기본적으로 시장분석, 기술분석, 재무분석둥 세가지 측면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시장성 분석
시장성분석은 앞으로 생산될 제품이 얼마나 팔릴 수 있는 지를 예측하는 것이다. 즉 자사 제품과 관련한 전체적인 제품의 시장규모, 유통경로, 유사제품과의 경쟁관계 등을 파악하여 자사제품의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기존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다
▶ 기술성 분석
제조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제품생산기술은 크게 보아 자체개발기술(특허등), 해외로부터 도입하거나 국내 기존업체로부터 이전된 기술, 또는 본인이나 친지가 동종업계에 종사하며 체득한 기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술성 분석은 이와 같은 기술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적, 기술적 요소를 파악하려는 분석으로서 특히 자체기술의 경우, 기술개발자나 창업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기술내용을 과대 평가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자문을 받음으로써 투자의 위험도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도입기술은 외국에서 이미 상품화되었고,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나 도입기술의 소화능력, 보다 앞선 기술의 개발능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험생산 또는 검증을 거친 기술이라 하더라도 부품공급문제, 복잡한 작업공정 등 본격적인 생산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기술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품의 용도 및 특성, 제조공정 및 제품생산원가 추정, 제품생산을 위한 기계 및 장비, 공장입지 및 건물의 규모,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투자자금과 운전자금 등의 소요액, 외국 및 국내 경쟁회사의 생산제품 수준과 기술력에 대한 추정과 분석이 있어야 한다
▶ 경제성 분석
시장성분석과 기술성분석의 결과로 준비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제안된 사업아이디어의 위험과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게 된다. 즉, 추정손익계산서를 토대로 미래 수년 동안의 영업활동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추정한다. 그리고 영업활동에서 비롯되는 현금흐름과 투자로 지출되는 현금유출을 통합하여 시점별 순현금흐름표를 작성한다
경제성 분석은 시장분석과 기술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창업업종의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 및 창업후의 수익성을 추정하기 위한 분석으로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필요하다

 

☞ 원부자재 조달에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한 원부자재 평가내역
☞ 노무비수준 및 소요인원을 기초로 한 노무비 및 인건비 명세
☞ 투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명세
☞ 제조활동에 필요한 유틸리티 및 연구개발비 등을 근거로 한 제조경비 명세
☞ 판촉활동과 관련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원리금상환 및 기술료지급 등이 포함된 영업외비용 명세
☞ 주문량 및 재고량 등에 기초한 제조원가 명세
☞ 매출액 추이 및 판매목표 등을 토대로 한 손익계산서
☞ 운영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현금수지표

 

● 사업계획수립의 수립과 추진
위험을 포함한 경제성 분석의 결과, 고려중인 창업아이디어가 매력적인 투자로 밝혀지고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끝나면, 지체없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창업방법은 기업을 신설하는 방법, 기존기업을 매수하거나 합병하는 방법,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계약하여 그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을 개설하는 방법이 있다. 창업방법이 확정되면, 기업형태별 장·단점을 조사하고 계획중인 사업의 규모를 참작하여 어떤 기업형태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지를 판단해 기업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사업계획은 창업자가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인용되는 기본적인 자료로서 반드시 사업성검토를 토대로 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창업초기의 업무계획으로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으며, 창업시 외부에서 투자자를 영입하거나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긴요한 자료이므로 신뢰성과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회사의 개요
회사명, 대표자, 업종, 생산품, 소재지, 설립일, 회사형태
☞ 시장조사
고객, 시장규모, 경쟁상태, 시장점유율
☞ 판매계획
판매전략, 가격, 판매방법, 판촉활동
☞ 생산품 설계와 개발계획
개발상황과 문제점 및 원가, 환경친화계획
☞ 공장입지와 생산계획
☞ 설비투자계획
설비투자규모 및 중점설비투자 부문분석, 설비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등
☞ 인력수급 계획
생산공정별 투입인력 분석, 인력 수급을 위한 일정계획, 인건비와 노동생산성과의 관계분석 등
☞ 조직계획
관리계획과 조직원칙, 관리업무 분장계획, 주요업무 내규, 관리사무의 합리화와 전산화계획 등
☞ 재무 및 이익계획
자금조달원천분석 및 조달계획, 운영자금의 산출, 장기·단기이익계획과 자금계획, 손익분기점분석 등
☞ 추진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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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응로
2016. 11. 21. 16:23

■ 창업기본절차도

창업의 일반특성과 중요성, 그리고 성공적인 창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창업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치밀한 준비와 체계적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차업의 준비와 절차는 창업을 하는 동기와 창업의 형태, 그리고 창업규모 등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다
전체적인 창업과정은 일반적으로 사업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탐색하여 선별하는 착상단계와 사업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이를 기초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기업형태를 결정하는 계획단계를 거쳐 회사를 설립하여 생산·영업을 개시하는 실행단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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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응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