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
◆ 자본금
기업주와 주주 등이 기업에 투자한 원금(주식발행총수×액면가) 과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사채/주식의 전환 등에 의해서 증자한 것도 포함
◆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으로 구분한다
● 자본준비금
자본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으로 상법상 법정준비금으로서 적립이 강제화 되어있는 준비금
☞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합병차익 등
주식발행초과금
사업확장을 위해 주식을 발행하거나 유망한 신설회사가 주식 발행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을초과 할 경우의 초과액
감자차익
☞ 감소한 자본금이 주식의 소각 또는 환급에 소요된 금액보다 클 경우의 그 초과액
형식적감자: 주금액의 절삭, 주식의 병합
☞ 감소한 자본금이 전보(塡補)한 결손금을 초과할 경우의 초과액
합병차익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고정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차익,자본보전 을 위한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자기주식처분이익,전환권가액,신주인수건가액 등
●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가액을 재평가하는 경우 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에서 이월 결손금과 자산재평가세를 공제한 금액
☞ 적립액 = 재평가차액 - 이월결손금 - 자산재평가세
◆ 이익잉여금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유보하여 축적한 것
● 이익준비금
상법에 의하여 매결산기에 이익의 일부를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적립하는 법정준비금
☞ 상법 제458조에 의해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계속 적립
● 임의적립금
이익을 재원으로 정관 또는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 이외의 적립금
● 별도적립금
특별적립금이라고도 하며 특정한 적립목적이 없는 적립금
☞ 다른 목적의 적립금으로 대체하든가 이익배당,결손보전에 사용
● 기업합리화 적립금
소득세나 법인세의 감면이나 공제를 받은 경우 그 사업년도 이익처분에 있어서 감면 또는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적립금
● 차기이월이익잉여금
특정한 사용목적이 결정되지 아니한 이익잉여금. (기존: 당기미처분이익잉여금)
● 기타이익잉여금
상기항목에 속하지 않는 이익잉여금으로서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등이 있다.
◆ 자본조정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대가, 미교부주식배당금 등
◆ 자본총계 : 자본의 합계
◆ 부채및자본총계 : 부채 및 자본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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