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중심적인 사업부의 업적평가제도
■ 사업부와 투자중심점
투자중심점(Investment Center)은 관리자가 제품구성·가격결정 및 제조방법 등에 관한 단기의 업무적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투자의 수준 및 형태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재량권을 가지는 책임중심점의 한 형태이다. 이익중심점이 이익책임만을 지는 데에 반해서, 투자중심점은 전술한 이익책임에 추가하여 투자에 대한 관리책임까지 지게 된다
■ 업적평가도
◆ 투자이익률
투자이익률 (Return On Investment, ROI)은 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투자이익률 = (이익 / 투자액) * 100
즉, 투자이익률은 이익획득을 위한 투하자본의 이용도를 나타내는 수익성지표이다.
그리고 투자이익률 분자인 이익과 분모인 투자액을 어떻게 정의하는냐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의 ROI를 산정할 수 있는데, 사업부관리자인 업적평가척도로서 적합한 것은 관리가능투자이익기준(controllable Return on Investment)이고, 사업부에 적합한 것은 사업부투자이익률기준(Divisional Return on Investment)으로서, 이들 산식은 각각 다음과 같다
관리가능투자이익률 = (관리가능이익 / 관리가능투자액) * 100
사업부투자이익률 = ( 사업부공헌이익 / 사업부투자) * 100
◆ 잔여이익
투자액에 자본비용을 곱하여 자본비용액을 구하고, 이를 이익에서 차감한 것이다. 따라서 잔여이익이란 자본비용을 차감한 후의 이익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주로 비율(%)로 표시되는 자본비용과 구별하기 위하여, 투자액에 자본비용을 곱하여 구한 금액을 특히 자본비용액이라고 부르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잔여이익의 경우도 투자이익률과 마찬가지로 투장액의 정의에 따라 여러가지종율의 RI를 산정할 수 있는데, 사업부관리자의 업적평가척도로서 적합한 것은 관리가능잔여이익(Controllable Residual Income)이고, 사업부 자체에 적합한 것은 사업부잔여이익(Division Residual Income)으로서, 이들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관리가능잔여이익 = 관리가는이익 - (관리가능투자 * 자본비용)
사업부잔여이익 = 사업부공헌이익 - (사업부투자 * 자본비용)
■ 업적보고서
업적보고서는 내부보고용이므로 외부보고의 경우처럼 일정한 양식이 없다
■ 사업부 공헌이익표의 예
■ 사업부투자의 범위
사업부투자의 범위를 검토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상의 자상 = 자본이라는 성질을 이용하여 자본조달의 측면에서보다 자본운용을 나타내는 자산의 측면에서 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업적평가대상인 사업부관리자와 사업부를 구별하여 투자액의 범위에 관한 검토에 있어서도 관리가능투자와 사업부투자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관리가능투자
관리가능투자(Controllable Investment)는 사업부에 직접적으로 추적가능하고 사업부관리자에 의해 관리가능한 자산만을 투자기능의 범위 속에 포함시킨다. 바꿔말해서 해당 사업부에 직접적으로 추적가능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사업부관리자로서 관리불능한 자산을 차감함으로써 계산된다. 이러한 개념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관리가능투자 = 추적가능자산 - 관리불능자산
다음은 관리가능투자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 지급어음·외상매입금 기타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단기의 유동부채는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자.
이것은 투자중심점의 관리자가
● 단기부채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동부채를 가르켜 관리가능유동성부채(controllable Current Liability)라고 부른다. 이는 관리가능투자에서 차감하는 것이 좋다
관리가능투자 = (관리가능유동자산-관리가능유동부채) + 관리가능고정자산
관리가능투자 = 관리가능순운전자본 + 관리가능고정자산
◆ 사업부투자
사업부투자는 사업부 자체의 업적평가를 위한 ROI및 RI의 계산에 적합한 투자액으로서, 특정사업부에 직접적으로 추적가능한 자산, 즉 추적가능자산(tracable Assets)을 투자기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또는 경우에 따라 전술한 자산에 일부의 본사자산을 배분하여 합계한 금액을 사업부투자로 간주하는 수도 있다. 결국 사업부트자는 개념적으로 산식은 다음과 같다
사업부투자 = 추적가능자산, 또는 추적가능자산 + 일부의 본사자산배분액
본사자산을 투자중심점인 사업부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본사자산자체를 우선
● 순순한 본사자산(Pure Corporate Assets)
으로 나누는 것이 유용한다
여기선 순수한 본사자산이란 각 사업부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투 자유가증권·관계회사주식·투자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모두를 가리킨다. 사업부 투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는 많은 어렴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본사자산의 배부기준에 관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본사자산의 배부기준
■ 사업부투자의 평가기준
관리가능투자 내지 사업부투자에 포함될 자산의 범위가 결정되면, 이들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자산의 평가기준 또는 측정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단기성 자산 및 부채로서 그 성질상 장부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견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평가기준이 제안되어 있다.
◆ 순장부가액 (역사적원가)
장부가액(Net Book Value)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총액에서 평가시점까지 누계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를 사업부 고정자산의 평가기준으로 채용하게 되면 감가상각방법(예컨대, 정액법·정률법·연수합계법 등)에 따라 감가상각충담금이 달라지므로 해당 고정자산의 평가액도 달라지는 점에 유의 해야 한다
자료를 입수하기가 용이
기간손익계산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투자액의 평가에 있어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하는 논리의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감가상각의 계속적인 실시에 따라 감가상각충담금이 증가하고 투자기준의 평가액이 감소함으로, 이에 따라 ROI 및 RI는 실제보다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 총장부가액 (역사적원가)
순장부가액보다도 총자부가액에 의해 사업부투자를 평가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여기서 총장부가액(Gross Book Value)이란 고정자산을 취득한 당시에 지급한 시장교환가격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즉 취득원가총액에 해당한다. 사업부투자의 평가기준으로서 총장부가액을 처음 이용한 것은, 사업부의 업적평가척도로서 ROI를 개발·보급한 듀퐁사이다
◆ 현행원가
현행원가(Current Costs)는 대체원가(Replacement Costs) 또는 재조달원가등으로 불리는데, 해당 고정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재취득한다면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현행원가는 자산의 처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산의 평가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 사업부투자의 평가시점
투자액의 평가와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투자를 어느 시점에서 평가하는냐 하는 것이다. 평가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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