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5. 16:25
■ 원가계산의 절차

 

◆ 원가계산의 절차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원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나뉘어 계산되고 있다. 그러고 각 비목은 세분화도어 내용별로 어느 비목에 넣을 것인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물건일지라도 그 사용되는 방법에 따라 재료비가 되거나 경비가 도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그 구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목은 중량이나 시간 등 여러가지 단위가 사용되지만 최종적으로 금액으로 표시된다.

 

● 원가계산의 절차
어떤 원가가 얼마나 들었나?→요소별(비목별) 계산
어떤 장소(부문)에서 얼마의 원가가 들었나?→부문별 계산
어떤 제품에 얼마의 원가가 들었나?→제품별 계산

 

◆ 요소별 원가계산

 

● 재료비
구입된 재료는 제품제조에 쓰이지만 남는 경우도 있다. 재료를 출고할 때마다 기록하지 않더라도 남아있지 않은 재료는 모두 쓰인 재료이므로 재고 조사를 함으로써 재료의 출고 총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만들고 있는 물건이 한 종류일 때에는 이 방법으로 계산해도 된다. 재료의 종류가 많아지면 재고 재료의 관리가 번거로와지므로 재료의 종류에 따라 장부를 만들어 놓는 편이 계산하거나 관리하기에 편리하다

 

● 노무비
급료나 임금은 취업 규칙에 따라 반드시 계산 기간이 있다
지급은 선불로 하는 회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후불로 하는 경우가 많다. 원가계산은 보통 한달 단위로 계산한다. 그리고 그 달의 1일부터 월말까지에 발생한 임금이나 급료가 노무비가 된다
지급 형태에 따라 노무비를 분류하면 형식적으로는 임금,급료,잡금,종업원상여,수당,퇴직급여,법정복리비 등이 된다. 임금은 공원에서 지급되는 노무비이며, 급료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노무비이고, 잡급은 상용이 아닌 일용 근로자,아르바이트 등에 지급되는 노무비이다
임금은 보통 시간에 따라 지급되므로 일급이나 월급의 경우에 츨근 일수를 출근표나 타임 카드로 조사해서 계산한다. 만약 임금을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를테면 성과급과 같은 경우에는 성가표에 따라 계산한다
그런데 발생 노무비 쪽은 지급 노무비와 기간의 구분이 다를 뿐이다. 중소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급노무비로 삼고 있는 곳이 많은데 엄밀히 따지자면 구분해야 한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큰 회사에서는 발생노무비를 미리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시간급일 경우에는 작업시간*임률=발생노무비가 되고, 성과급일 경우에는 성과급*임류=발생노무비가 된다. 작업시간은 공원의 작업시간보고서,성과는 성과보고서를 근거로 집계한다

 

● 경비
재료비, 노무비 이외의 외부 구입가치와 가공비는 모두 경비라는 과목으로 처리된다. 이 경비는 다시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수선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조세공과, 접대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보관료, 재고조사 감모비, 사무용소모품비, 등 많은 종류로 세분된다. 그리고 이런한 경비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원할경비
 
과목 : 감가상각비
성격 :건물이나 기계는 건설하거나 구입할 때에 실제 지급되지만 내용연수는 건물이 20년내지 30년, 기계는 5년내지 10년이 되므로 가치의 감모분을 감가상각비로서 원가에 계상한다
계상방법 : 연간상각비의 12분의1을 달마다계상한다.

 

과목 보험료
성격 :화재보험 등의 보험료는 보통 연납으로 되어 있다
계상방법 : 12분의 1을 날마다 계상

 

과목 : 재산세

성격 : 재산세는 연간 세금을 4번으로 나누어 실제 납입한다
계상방법 : 12분의1을 날마다 계상

 

▶ 측정경비

 

과목 : 전기료
성격 :발생액과 지급액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다. 그 달의 사용분, 곧 발생은 계기표에 나타난다. 그러나 지급은 양쪽에 모두 측정하는 날이 있으므로 계기의 지시치에 따라 나중에 집금된다. 측정하는 날이 월말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지급과 발생이 엇갈리는 것이 보통이다계기에 나타난 소비전력, 소비 수도료를 계산하여 원가로서 계상한다

 

과목 : 수도료

 

과목 : 가스료

 

▶ 발생경비
 
재고조사 감 모 비 : 연도말에 실히하는 실재재고 조사에 따라 발생한 감모비발생 감모비를 계상한다

 

▶ 지급경비
 
과목 : 포장
계상방법 : 지급액이 그대로 지급일이 속해 있는 달의 비용 발생액을 나타내거나, 청구액이 그래도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다. 용역제공일, 납품일 등이 속해 있는 달의 비용 발생액으로서 나타낸다. 그 달의 비용 발생액을 그대로 원가로서 계상한다

 

운임여비
교통비
통신비
접대비

 

◆ 부문별 원가계산

 

● 부문별 원가계산의 의의
계정과목별로 집계한 원가 소비금액을 원가요소의 소비목적에 따라 관리책임자별 또는 제품별로 배부·집계하는 과정이다

 

● 원가부문 (Cost Department)
원가의 발생을 기능별·책임부서별로 관리하고
제품원가의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
원가요소를 분류·집계하는 계산조직상의 구분이다.(원가발생장소)
원가부문 : 제조부문, 보조부문(제조지원 부문)

 

● 원가부문의 설정기준
직책상의 권한과 책임
작업의 동질성(생산기술적 관점)에 의하여 설정한다

 

● 부문개별비와 부문공통비

 

▶ 부문개별비
특정부문에 개별적으로 발생하여 그 부문에 직접적으로 추적하여 인식할 수 있는 원가요소 - 특정부문에 직접부과  
▶ 부문공통비
여러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하여 각 부문에 직접적으로 인식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원가요소
성질에 따라 적절한 배부기준으로 각 부문에 배분

 

● 부문별 원가계산의 절차

 

▶ 부문비의 1차집계
원가요소를 발생된 제조부문 및 보조부문마다 집계
▶ 부문비의 2차집계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집계

 

● 부문공통비의 배부

 

● 보조부문비의 제조부문에의 배부 - 부문비의 2차집계

 

● 보조부문→제조부문→제품 : 제조부문을 통한 간접적인 인과관계 형성

 

▶ 직접배부법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수수의 사실을 계산상 무시하고 제조부문에 대해서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보조부문비를 배부한다. 즉, 보조부문 원가를 타 보조부문에서는 전혀 배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제조부문에 모두 배부하는 방법.
▶ 계단식(계제)식 배부법
보조부문에 일정한 배부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보조부문원가를 단계적으로 타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특정 보조부문의 원가가 타 보조부문에 배부된 다음에는 타 보조부문에서 역으로 재배부하지 않는다. 즉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어느정도 인정하는 방법
▶ 상호배부법
보조부문상호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 인정하는 방법이다. 끝없이 배부가 반복되기 때문에 2차정도까지만 상호배부하고 3차부터는 직접배부법을 사용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이다

 

Posted by 윤응로